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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가젤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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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상담원의 설명누락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불가

치아 보험 가입시 특약 내용을 일절 설명도 없고 그런 특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언급이 없어 가입을 못했는데 치과 치료후 보험금 청구시

그 특약 사항에 해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못한다면 보험사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보험사 문의하니 보험료가 많이 나올것 같아 얘기를 안했다고하는데 설명후 소비자가 가입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가입이 안되어 있으니 보상을 못받는건 알겠으나

가입당시 설명이 없었던건 책임을 묻지 못하나 싶어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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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담보가 없다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담보내요과 보험료를 설명후 가입여부는 고객이 선택하는것입니다 설계사가 자기보험도 아닌데 자기마음대로 이건 보험료가 비싸다고 가입을 권하지도 않은건 잘못되었습니다 따져보는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만 보상은 어려운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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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상품 가입 시 주요 내용과 특약 여부를 설명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설계사가 치아보험 가입 시 중요한 특약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보험료가 비싸서 안내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면 이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향후 분쟁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보장은 해당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현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설명 미흡 부분은 별도 분쟁 절차로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되어있지 않은 특약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특약이 많은데 다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요. 법적인 책임은 어렵지만 해당 보험사에 민원 제기 정도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임플란트 지원이 안 된 경우 보험사와 상담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결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이겠으나 특약이 10~20 개도 아닌 100~200개나 됩니다.

    모든 특약을 설명 드릴수는 없고 설계사님이 질문자님 상황에 맞게 상품구성해서 제안해 드렸을거라고 봅니다.

    아쉽지만 필요하신 보장이 있으시면 추가 가입할때 꼼꼼히 물어보시고 진행하셔야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의 특약의 경우 그 수가 많기때문에 설명에 제한이있을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장분석단계에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파악하고 해당 특약부분 설명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안타깝게도 특약설명이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울것같다는 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가입을 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상품설명의무는 실제 분쟁에서는 거의 인정되기.어렵습니다.

    반드시 가입시켜야할 필수적인 특약이 아니라면 단순 설계사의 개인 역량을 탓할 수밖에는 없고,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특약사항의 경우 모든 항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담보라면 설명의무에 대한 부분이 있겠으나 특약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처리되기에 특약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약관이나 특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보험처럼 특약에 따라 보장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 해당 특약의 존재 여부와 내용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중요한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은 계약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설명이 없었던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었는데요. 갑상선암 환자가 림프절 전이로 인해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소액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암 보험금 전액 지급을 판결했는데요.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특약의 존재를 몰랐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또는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상담 당시 녹취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요. 보험 가입서류 및 약관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데요. 금융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센터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