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3년으로 정한 이유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을 3년으로 정해서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액 건이나 약제비 같은건 무심코 지나친 경우가 많은데 5년, 10년도 아니고 왜 3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청구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가끔 놓친 고객들의 민원이나 이후 청구건들이 있어 3년으로 조정된것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3년이내에는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험에 대해서 일반화되어 있어 놓치는분들이 거의 없으며 아주 간혹 외국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청구하지 못한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1명 평가보험금과 보험료의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과 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위 상법을 기준으로 보험의 약관에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고 있기에
보험금은 3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으로 정한 기준은 상법에 근거 합니다. 채권채무 소멸시효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역시 같이 적용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건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라 법을 만든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긴 합니다. 원래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듯이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막기 위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행사위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고있지않기때문입니다. 그 기간은 상법상 과거 2년에서 그나마 소비자보호를 위해 3년으로 개정된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을 3년으로 정해서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액 건이나 약제비 같은건 무심코 지나친 경우가 많은데 5년, 10년도 아니고 왜 3년인가요.
: 이는 상법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다른 금전적 소멸시효와 함께(채권,손해배상금 등)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나 보험협회에서 정한 법은 아니고 일반 채권처럼 소멸시효를 길게 두면 소비자외 보험사 둘다 불리할 수 있기에 3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혹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한 방법 (실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1. 상법 규정 때문
우리나라의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달라고 요구할 권리)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즉, 보험사들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법률에서 3년으로 정해 놓음.
2. 보험의 특성 때문
보험은 사고가 나면 즉시 청구해서 손해를 보전하는 제도가 본래 취지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고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고
자료(진단서·영수증 등)도 보관하기 힘들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어려움.
이런 이유로 일반 채권(예: 민사채권 10년)보다 짧은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3. 예외적으로 더 긴 경우도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환급금 등은 5년
국세·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최근 개정 후 단축된 경우도 있음)
하지만 보험은 특별히 단축된 3년 규정을 따름.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상법 662조에 규정된 내용이면 보험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사유가 없습니다.
그냥 보험업법 나올 떄부터 그렇게 해버렸군요.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하시는거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후유장해지급률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판례(대법원2007다19624판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아 알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장해상태가 생겼다고 인지한 것이므로 보험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내에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