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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관련질문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금액관련 질문드립니다.

작년 질병이 발생하여 본인부담상한제로 실비에서 보장을 못받게되어 올해환급후 반환하기로했는데요

이게 소득대비 의료비가 넘어가면 나라에서 환급해주는거잖아요.

의료보험만 그니까 급여대상만 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1가지질병당이 아니라 1년치 전체의료비모두가 포함인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럼 제가 실비청구를 하지않았던 부분에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반환을 하지않아도 되는부분인거같은데요.

보장을 받았던부분만해당하는거니까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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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선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만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예저에는 실비에서 보상후 공단에서 환급받으면 보험사에 다시 납입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의로비로 실비청구금액이 많이지면 보험사에서 의료보험납입증명서라든지 증빙서류를 요구하여 상한선까지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으라고 합니다 올해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의료비는 실비로 보상받지못한의료비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애초에 실비청구를 하지 않았으니 중복보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보장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 실비 지급금액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지급금액만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청구하지 않았던 부분은 제외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 금액 초과에 대한 부분은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진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혜택과 실손은 중복보장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실손에 청구하지 않아 받은 보험금이 없다면 당연히 반환할 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제가 실비청구를 하지않았던 부분에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반환을 하지않아도 되는부분인거같은데요.

    보장을 받았던부분만해당하는거니까요.

    : 네 실비청구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즉 전체 의료비중 급여부분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반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