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종사이직금지 요구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업 입장에선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내용으로 겸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경우 오히려지나치게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판례에서 겸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부합하게 적절한 내용으로 해당 약정을 체결하고, 겸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대상조치를 하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적절한 노력(보안조치, 규정 개정 등)을 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회사채권으로 직원의 임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자기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위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1조)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33 결정).
Q. 주중에 휴업이 있을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1) 1주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1주중 월,화,수,목요일 4일은 통상의 근무를 하고 금,토요일 2일는 휴업한 경우(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곧이어 도래하는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월,화,수,목)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1주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1주간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해당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을 대신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138)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