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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전문가입니다.

이원화 전문가
무소속
Q.  수습기간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 또한 근로자의 자유입니다.그러나 불측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가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따라서 본인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가 금전적 손실을 크게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참고로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제 경우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월~금 중에 다른 휴무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쉬었다면 연차사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그런데 월~금을 모두 근무를 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쉬는 것을 연차사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취업규칙을 잘 확인하셔서 어떠한 날들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토요일 및 유급휴일 등에 사용되었던 연차들을 대표에게 연차수당 요구 혹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을 요구하십시요.대표자가 둘다 거부를 한다면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통한 구제신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산정에서 일부수당이 제외된 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를 매달마다 똑같은 금액을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급받은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특정근무일자 이상 근무를 한다거나,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근로자라거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퇴직금 산정에서 식대가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원치 않는 인사이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면 일부인원에 대한 보임해제 및 인사이동은회사에서 직원들을 해고시키지 않고 고용을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행동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부당한 인사이동이라면(ex: 평소에 근무성적 우수, 회사 경영상 없으면 안되는 부서, 핵임인재 유무 등)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여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  업무상 재해가 아닌경우.. 병가의 최대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아니므로, 개인적 부상, 지병으로 인한 병가로 추정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에는 병가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상의 룰에 따르게 되는데,취업규칙에도 병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문의 내용인 최대기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연차사용이나 무급휴가 등으로 협의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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