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조회비가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공제되고있는 부분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숙사비, 상조회비, 사우회비 등 급여와 상관없는 부분을 공제하는데에 있어서는사전에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동의서 작성 내용에는 근로자의 부서, 직위, 이름, 공제금의 사용용도, 금액, 공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동의없는 회비 공제는 임금체불의 명목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기술을 전수해준다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 뒤 진행하는 직무교육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부분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어떤 경로로 일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채용공고 혹은 지인소개로 가서 면접을 보고 교육성의 업무를 하시는 것이라면근로로 간주하여 임금지급 의무가 있으며,처음부터 학원이나, 창업, 기타 사유 등으로 교육목적으로 간 것이라면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