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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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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계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구성항목이라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가능성인 많으므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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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주 5일 주40시간에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포함하여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2. 주 52시간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3. 2021년 7월 1일 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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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상 1년미만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나, 계약기간이 22년 1월 3일~22년 12월 31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므로 퇴직금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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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1년 계약했는데 그만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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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계산궁금합니다! 주5일 하루5시간 근무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실근로시간이 5시간이며 주 5일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1주 25시간 + 주휴 5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야 월급여가 산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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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별도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함으로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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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갯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무급휴가 갯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와 관련 내용은 사업장 내 별도 사규 및 취업규칙 등 규정에 근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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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일때 받는 연차는 땡겨쓰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며 1년차에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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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개월 알바 후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라면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이뤄진것이라면 현사업장이 이전 근속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현사업장에서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이라면 현사업장 시점에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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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명세서 의무화 항목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명세서를 규정하고 있는 바, 4대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기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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