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의무화 항목에 관해 문의
임금명세서에 의무화항목중에
4대보험도 계산식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안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걸까요~?
임금명세서에 들어가야할 항목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위 법령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공제 계산식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지급총액과 공제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의 경우 그 보험요율과 세율은 관련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만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료 및 각종 세금의 공제항목과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나,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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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명세서>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품명 및 수량, 평가총액)
5.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 시간 수 기재)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ㅇ 단,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5.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4대보험 계산내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의무화항목중에
4대보험도 계산식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안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걸까요~?
임금명세서에 들어가야할 항목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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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는 계산식을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제액만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계산식의 경우, 4대보험요율을 근로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임금명세서에 넣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발급시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각호와 같습니다.
4대보험 공제의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만 필수 기재하면 되며, 계산식을 기재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매월 급여가 달라지는 시급제인 경우에는 계산방법이 들어가야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 공제내역은 공제액만 들어가면되고 각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됐는지는
계산방법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임금대장은 전 직원에 대한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반면에 임금명세서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4대보험료 %는 별도로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4대보험료 금액 및 공제총액만 기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명세서를 규정하고 있는 바, 4대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기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등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이를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4대보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계산식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계산식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4대보험료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 계산식은 4대보험법 관련 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2021.11.19.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관련 보도자료>
3.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
ㅇ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됩니다.
*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임금지급일, 근로일 수, 임금총액, 각종 수당과 성과급,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금액 및 총액
급여명세서 작성 시 위 항목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 작성시 4대보험 공제항목에 대한 금액만 입력하시면 되고 별도로 계산방법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에 각종 공과금(세금, 보험료) 공제 내역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의무화항목중에4대보험도 계산식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안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걸까요~?
임금명세서에 들어가야할 항목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넣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