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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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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유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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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주6일 근무 월급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일 8.5시간 x 6일)+ 주휴시간 8시간] x 4.345주 x 9,160원(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공제된 후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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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과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별도 청구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07.04]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근거하여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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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개월 계약근로자를 구두계약으로 1달 연장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설정이 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연장할 시에는 1개월에 대한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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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개수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이 원칙이며 회사의 편의상 운영에 따라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원칙인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입사일이 2019.3.11 -11개 2020.3.11-15개 2021.3.11-15개로 총 41개로 사용연차휴가를 제외하여 잔여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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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어떤상황에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을 받지 못하며 실업급여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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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적법하게 이행할 시에는 사용자는 연차휴가수당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퇴사를 하여 잔여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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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8월과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 계산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회사는 연차휴가수당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 계산은 한달 통상임금/209시간(1일 8시간 주 5일 1주 40시간) x 8시간 x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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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일부만 지급햇는데 진정하면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 또는 주휴수당을 부족하게 지급받았을 경우 진정요지에 같이 작성하여 조사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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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한 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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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썼는데 최저시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는 근로조건 및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며 실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다소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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