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인사이동 부당인사이동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등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한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 2009.0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ㆍ내용ㆍ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가게 폐업예정으로 인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및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직 후에 14일 동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사유가 폐업이라면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4일 유급휴가 쓰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를 전체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경우에 발생되는 바, 1주는 7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7일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출근2일 후 일주일병가 신청 해고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계속근로한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근로자가 복직을 전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조퇴, 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인사 복무 차원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지각 및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근기 68207-157, 회시일자 : 2000-01-22]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