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근무가 필수인 5인이상요식업 근무장인 경우 대체휴일발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은 공휴일로 지정된 날만 해당되며 토요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단기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볼 것이며 다른 요건 또한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