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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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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에는 어떤. 종류의 직장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을 뜻하며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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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에는 육아휴직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22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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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5시간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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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무는2년이 최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 근로계약기간으 2년으로 판단되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재계약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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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일로부터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상 급여관련 내용 및 취업규칙 상 임금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될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는 25일이 급여일이고 22일이 입사일이라면 22일부터 31일까지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급여를 25일날 지급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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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일요일)일 경우 이 날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쳤을 때 별도 관련 규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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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두번에 나눠 받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간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급여에는 기본급을 비롯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정기상여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도 산입되므로 기본급 이외 임금이 어떤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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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도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15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에서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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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사전에 있었다면 근로를 제공해야 될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출근거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는 경우 2배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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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단축근무 중 일을 좀더 하고 퇴근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었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 이내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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