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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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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사정으로 1달째 쉬고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유에는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가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 개인 연차사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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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5개월 회사 근무시 퇴직금 산정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4월 16일이 퇴사일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사 전 3개월이란 1월 16일~2월 15일, 2월 16일~3월 15일, 3월 16일~4월 15일로 퇴직일 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이며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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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4월 15일에 입사 후 1개월 개근하였다면 5월 15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후에 1개 사용이 가능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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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조휴가. 서류 제출 어려운데 연차로 대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조휴가를 부여받은 이후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하여 휴가가 필요 시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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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군,민방위는 연차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 또는 휴무로 할 수 없다고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처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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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욜날 근무 시급도안되는데 어디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이 본래 근로일이며 8시간 근로를 하였음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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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별도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겸업과 관련해서 노동관게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안되나 겸업을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허거나 사업장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겸업을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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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법적공휴일을 일요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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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휴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와이프가 유산을 하였는데 남편의 휴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는 근로자 본인이 유산 시 유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의 경우 별도 유사산 시 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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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365일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22년 6월 2일이 입사라면 23년 6월1일까지 근무 시 1년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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