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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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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11월 29일 작성 됨
Q.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다른 개념으로 근로계약서 상 연장근로수당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며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사 시로부터 3년 이내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동청에 연차수당미지급에 대한 진정서 접수는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 접수도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29일 작성 됨
Q.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0일의 휴가기간 중에는 근록제공이 없는 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29일 작성 됨
Q.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는 뜻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면서 무급인날을 뜻하므로 통상적으로 주5일(월~금 근로제공/일요일 주휴일) 근로자에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발생하며 주6일(월~토) 근로자는 토요일 무급휴무일의 근로조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29일 작성 됨
Q.
0년차 연차사용 이월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이월사용 가능 여부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규정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연차관련질문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중도입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회게연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이뤄저야 하며 또한 연차유급휴가 이월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 사업장의 내규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육아근로시간단축을 몇시간까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범위안에서 단축시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19년 6월이 입사일이라면 20년 6월 15개, 21년 6월 15개, 22년 6월에 16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입사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내년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이 기준이므로 입사일이 20년 11월 2일이라면 21년 11월 2일 15개, 22년 11월 2일 15개가 발생되며 23년 11월 2일에 16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2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징계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퇴지금 요건이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기 01254-11728, 1985-06-26]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된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동 기준에 미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동법에 저촉되어 무효인 것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연차사용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개월 연차휴가 몇회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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