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급이 지연되면 어디다가 하소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정기지급원칙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