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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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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어린이날 알바 근무 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월급근로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인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인 어린이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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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요 빨간날 근무 여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공휴일은 근로일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재량으로 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2.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사업장의 재량이며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3.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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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가 구두계약이 가능하다던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은 구두계약도 가능은 하나, 이후 다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가능한 근로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하고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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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무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1년 6월 16일이라면 22년 6월 16일에 15개가 발생하며 1년 후에 퇴사 시에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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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일근무시 주휴수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금요일, 일요일이 근로일이고 일요일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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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퇴사 시에는 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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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개월근무중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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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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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1.5배가 발생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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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며 기간제법 제17조에도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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