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 외 사내규정 개정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취업규칙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