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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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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호사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의 결원이 발에 따라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 등으로 판단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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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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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9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전에 전부 사용하거나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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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부담금 납입기준이 다릅니다. 확정급여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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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할 경우 월차는 언제 부터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이 2월 14일이고 1개월 개근하였다면 3월 14일에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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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미지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이 단순히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성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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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3일 8시간씩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24시간이고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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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였으나 기존 법정퇴직금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추가 퇴직금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법정퇴직금과 차액이 발생한다 하여도 추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 2021.01.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그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그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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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IRP 계좌 의무화 사실인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4월 1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제9조 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한 퇴직금 IRP계정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사유는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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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법정공휴일이 중복되었다면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법정공휴일이 중복되었다면 유급휴일은 1개만 인정되므로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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