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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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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번도 못받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입사일이 16년 10월 13일이고 퇴사일이 22년 3월 31일이라면 15개, 15개, 16개, 16개, 17개 발생하나,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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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연차수당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65일인 경우에는 별도 추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366일이고 퇴사를 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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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뜻합니다.따라서 위 요건 모두 총족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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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6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할 시 월급계산은 [(1주 5일 40시간 + 주휴 8시간) + 1일 8시간 x 1.5배] x 4.345주 x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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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월요일, 화요일이라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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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가량 근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퇴사일로 부터 14일이 초과되어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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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근무태만 등의 사유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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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월 209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월 근로시간을 뜻합니다.2. [(4일 x 9.5시간) + (1일 7시간) +주휴시간 8시간] x 4.345주 으로 계산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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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게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취업규칙 게시와 관련하여 책자 게시 및 전자메일로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팀-1404, 2007.10.11]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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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시급에 수당을 포함해야..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복지수당과 기타수당이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단순히 실비변상 및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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