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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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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후 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6일 작성 됨
Q.
저는5인미만개인사업장에서근무를해요오전8시출근오후6시퇴근주5일근무를합니다임금계산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9시간 주 5일 근로한다면 [(1일 9시간 x 5일) + 주휴 8시간] x 4.345주 x 9,160원으로 급여가 계산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5월 6일 작성 됨
Q.
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2022년도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상황에서 근로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월급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 1.5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5월 6일 작성 됨
Q.
월~금주5일근무인데 수요일이 공휴일일때?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며 공휴일이 수요일이고 근로일이 월~금이라면 토요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근로일이 아니므로 별도로 연차로 공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니므로 별도로 임금은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6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중도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첫째 주는 소정근로일이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둘째 주에 위 요건이 모두 총족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도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6일 작성 됨
Q.
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이 192만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6일 작성 됨
Q.
야간근무 시간 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규정을 적용받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5월 6일 작성 됨
Q.
보건휴가 사용시 월차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출근은 하지 않았으나 출근한 것을 보므로 생리휴가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5월 6일 작성 됨
Q.
휴업기간 중 공휴일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 100%가 아닌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6일 작성 됨
Q.
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 근로시연장근로수당지급안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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