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인이하 영업장에서 무단결근시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3개월 이상이라면 규정을 적용받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 입사일과 화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남아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19년 8월 5일이고 퇴사일이 22년 4월 30일이라면 11개, 15개, 15개 총 41개가 발생하였고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