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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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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19로 감염이 됐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자가격리 기간은 근로자 본인이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은 불가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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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근로일이 되는 것을 뜻하므로 4월 19일은 휴일이 되며 4월 17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근로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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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약국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등에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도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가정하에 [(9시간 x 5일) + (4시간) + 주휴 8시간] x 4.345 주 x 9,16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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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할때 연차에대해서 선생님들 조언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은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년 1월 1일이고 퇴사일이 22년 4월 15일이라면 11개, 15개, 15개 총 4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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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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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대표가 월급을 못준다고 알아서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해고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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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발생 및 사용 그리고 퇴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 당겨쓰기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입사일이 21년 8월 1일이고 퇴사일이 22년 8월 2일이라면 연차휴가는 11개, 15개가 발생되며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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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차를 사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1년차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1년 4월 12일이고 퇴사일이 22년 5월 11일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퇴사 전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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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주휴수당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9,160(시급)으로 계산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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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연차휴가가 줄어드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퇴직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근속기간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기 68207-3892, 2001.11.12]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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