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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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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일이 아닌 주휴일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월~금이 근로일이라면 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고 주휴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뿐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2. 1주 전체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1일을 근로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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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미지급금지급 기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사 시 14일이 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월 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4월 2일이 퇴사일이라면 4월 15일까지가 금품청산 기일입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 정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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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계약 근무중 퇴직시 연차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며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속하므로 3년의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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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요일은 휴일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급휴일은 일요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장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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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차 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1년차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1년 4월 19일이고 퇴사일이 22년 4월 29일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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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는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년이 초과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미보전을 이유로 처벌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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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근 주말 근무시 교통비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교통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및 사규 등에 근거하여 회사 재량에 따라 운영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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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안된 직장 퇴사후 퇴직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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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에대해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간 개근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1달 주휴수당 전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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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발생월에 퇴사를 해도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이 19년 1월 1일이고 22년 4월 8일에 퇴사한다면 11개, 15개, 15개, 16개가 발생할 것이며 연차수당인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이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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