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케줄 근무 근로자의 공휴일 근로 거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만일 소정근로일이 주5일인데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평일4일+법정공휴일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한 것이므로 1일치 결근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일 주5일 근무 외 법정공휴일을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결근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2)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따라 스케줄 변경 등에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사업주의 업무 지시가 정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 참고4) 1번 답변 참고5) 1번 답변의 맥락에서, 소정근로일이 변경되어 평일 4일+ 법정공휴일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되었음에도 1일 결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정근로일이 주5일 외에 법정공휴일을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주5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Q. 회사가 제시한 연봉계약서,, 이게 합리적인건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월차수당, 생휴수당이 포괄되어 있지 않고 기본급여로만 구성되어 있는 월급 구성으로 해당 사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방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과 상이한 바, 근로계약서상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2.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자동차운행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이며, 해당 조항과 별개로 근무 중 발생한 산재 사고 등에 있어서는 산재보험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조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