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거리 왕복3시간 증명 기준이 궁금합나다.
3월 1일자로 인천에서 서울로 발령이 났습니다. 오늘 인수인계로 다녀왔는데 편도 1시간 40분 가량 소요되네요!!
통근거리 왕복3시간 증명시 네이버 지도앱에 편도 1시간 26분~1시간 50분까지 여러 경로와 시간이 나올 경우 최소시간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 1일자로 인천에서 서울로 발령이 났습니다. 오늘 인수인계로 다녀왔는데 편도 1시간 40분 가량 소요되네요!!
통근거리 왕복3시간 증명시 네이버 지도앱에 편도 1시간 26분~1시간 50분까지 여러 경로와 시간이 나올 경우 최소시간 기준일까요?
>>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인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상의 로드맵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 좋을 것이나, 해당 자료가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수는 없으므로, 실제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3시간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내부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지만 지도상 평균시간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편도 1시간 30분 기준으로 몇분 부족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이버 지도로 나오는 시간보다 실제 통근시간이 더 걸린다면 교통카드에 찍힌 시간 등도 함께 활용하시면 됩니다. 즉, 실제 걸리는 시간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시간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최저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나, 고용센터마다 세부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직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수급요건을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무지에 이동하기 위한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네이버 지도 등 어플을 이용해서 입증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문의하시는 방법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관할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왕복 3시간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것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루어지는 도보, 버스, 지하철, 환승, 자가 이용시간을 모두 포함함을 알려드리며, 이동시간만을 이야기하는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걸리는 총 시간(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 모두 포함)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차가 없는 경우 평균적인 대중교통 이용시 걸리는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2. 다만 위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속단할 수 없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