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공가 등으로 한 주를 모두 휴무한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 발생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1주 소정근로일 5일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휴무한 것이고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3) 코로나로 인해 공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므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한다는 것이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공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체의 대표자는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청에 체불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의 존재 여부, 체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체불금품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업주는 체불액을 합의한 기한까지 지급하고, 근로자는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만일 체불금품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아 사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후 추후 월급이 오른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고, 퇴직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간 월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임금이 퇴직금 산정기준이 됩니다. 법정 퇴직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지급받은 퇴직금 총액(중간정산액 포함)이 하회한다면,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