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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중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중 전문가입니다.

이정중 전문가
Q.  청소년도 알바를 하면 세금을 때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세금은 나이와 무관하게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은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있는데 소득 구분별로 징수되는 세금이 다른데, 알바를 통해 벋어들이는 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일 수도 있고 일용직 근로소득일 수도 있으며 그 밖에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알바를 통해 번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세금이 부과될지는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선 소득을 지급해 주는 업체 측에 요청하여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세금을 잘 내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매월 소득을 수령할 당시에 위에서 언급한 소득 구분에 따른 세금을 소득을 주는 자가 미리 떼서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납부된 세금은 정확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대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면서 미리 낸 세금이 정확히 계산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가로부터 돌려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특정 소득의 경우 미리 낸 세금이 정확한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여 추가로 돌려받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해야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한편, 일반에서 간이로의 변경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한 해의 다음연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상반기 매출만을 가지고 판단 하는 것이 아니여서 당해연도에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은 불가능 하며, 다음연도 상반기 역시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Q.  배우자 이용카드 연말정산받을수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기 위해선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므로 아내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게 되는 소득이 분리과세 근로소득인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거나 3.3% 징수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에 따라 연말정산시 공제가능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Q.  세금계산서 수정발급할때 마이너스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당초 공급한 재화의 환입이 있는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라 당초 공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환입이 있는 시점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하여도 과세기간별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적으나,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별도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발급 시 당초의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인식이 되어 거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 처리는 업무관련된 내역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사업을 위한 지출로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작성자님이 말씀하신 할머니 병원비의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아닌 가사용으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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