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7대3에 3이고요 후방 십자인대파열인데 손해사정사 사는게 나을까요??
교통사고가 났고 7대3 교차로 사고에 3인데 후방십자인대 파열 및 골절진단이 나와서 후방십자인대 파열수술 상태고요 회사 쉬는동안 무급처리 됬더라고요 상대방이 자꾸 본인들이 피해자라면서 우기는데 손해 사정사를 사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후유장해, 월소득, 과실비율, 그리고 치료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등이 손해액 산정에 결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사항들이 귀하에게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는데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심하여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진단명입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후방 십자 인대가 파열 되어 재건술을 한 경우 무릎이 흔들리는 동요 장해가 남게 됩니다.
그 동요의 정도를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부상이 아닌 후유 장해가 남는 부상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자꾸 본인들이 피해자라면서 우기는데 손해 사정사를 사는게 나을까요??
: 후방십자인대 파열 및 골절진단으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셨다면, 추후 동요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까지 고려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손해액 산출을 위해서라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따라
사고발생사실의 확인, 관계법규 및 약관적정성판단, 손해액산정, 위 3가지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 위3가지관련하여 의견진술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의경우 소득,나이,과실,장해율에따라 보험금이 산정되므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적절하며 과실에 대한 의견진술도 가능하므로 사건초기에 위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