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를 운영하는데 넘어져서 허리가 다쳐서 못 움직이는 경우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것은 상해보험에서 약관 상 상해에 해당하므로 척추부상에 따른 치료비용,진단비,입원비 등 가입형태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그러나 일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휴업손해라고 합니다.이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생긴경우 즉,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상을 받는 것 이므로본 건에 대해서는 혼자서 넘어진경우로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