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내에서 눈, 빙판 사고가 나면 아파트 보험을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공용부 관리소홀로인해 주민이 부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배려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관리사무소측에 문의하여 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해줄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이경우 위자료를 포함한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치료비용, 향후치료비용등 에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상해보험에서는 실손,진단비,수술비,입원비,후유장해보험금 등 별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