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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할 경우 월차는 언제 부터 쓸수 있나요?

2월14일에 계약서를 쓰고 11월 말까지 일을 하기로 했다면

월차발생이 3월 14일 인가요 4월 1일인가요?

3월 13일까지를 한달 근로 한거로 해서 월차를 계산하고 월차를 2개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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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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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 13일까지를 한달 근로 한거로 해서 월차를 계산하고 월차를 2개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3월14일이 원칙이나,

    4월1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다면 문제 안됩니다.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1개월+1일이상 근로해야 월차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개근하면 3월 14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3월 14일부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월 14일이 입사일이라면 3월 14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2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체결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9일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한달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서 입사 후 최초 1년이 되기전까지 매월 14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월14일에 계약서를 쓰고 11월 말까지 일을 하기로 했다면

    월차발생이 3월 14일 인가요 4월 1일인가요?

    3월 13일까지를 한달 근로 한거로 해서 월차를 계산하고 월차를 2개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

    네. 입사일 기준으로 선생님의 한달은 매달 14일~ 익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연차휴가는 3.14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3.14, 4.14, 5.14, 6.14, 7.14, 8.14, 9.14, 10.14 까지 최대 8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바로 사용해도 되고, 모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입사하고 근로한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일은 3월 14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개이므로 2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아직 미발생한 연차유급휴가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월부터 3월 13일까지 개근하였다면 3월 14일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일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입사일부터 1개월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월 14일 입사한 경우 3월 13일까지 개근 시 3월 14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익년도 2월 13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3월 14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며 그 때부터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이 2월 14일이고 1개월 개근하였다면 3월 14일에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월 14일인 근로자의 경우, ①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1개월 동안 개근하고, ② 3월 14일에 재직 중인 경우 , "3월 14일에 1일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3월 14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 14일에 입사한 경우 3월 13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3월 14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월14일에 계약서를 쓰고 11월 말까지 일을 하기로 했다면

    월차발생이 3월 14일 인가요 4월 1일인가요?

    >> 3.14.입니다.

    3월 13일까지를 한달 근로 한거로 해서 월차를 계산하고 월차를 2개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 2.14.~3.13.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3.14.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매월 14일에 1일씩 발생합니다(11월 말일까지 근무 시 최대 9일 발생).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월 14일이 입사일이라면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개근하여 3월 14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고, 3월 14일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월에도 14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