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도 상속이 되나요?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권 등도
만약 원소유자가 죽게 된다면
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나요?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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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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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권을 감정평가 등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에게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주식, 자동차, 파생결합증권,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권, 산업
재산권, 특허권, 가상자산동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시가를 평가를 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특허권의 경우 10년,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까지 보장 되기 때문에 상속이 되는 재산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지적재산권도 상속이 가능한 무형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이 피상속인(돌아가신분)에게 귀속되는 모든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해당 저작권등의 상속재산은 상증세법상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며,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계산했을때 납부할 상속세가 있는경우 당연히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