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의 빚이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나요?
부모가 진 빚들, 부모선에서 다 해결하지 못 할 경우, 나중에는 그 빚이 고스란히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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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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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진 빚은 부모님이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빚은 부모님 생존시에 자녀가 변제할 의무가 없으나 부모님의
사망시에는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가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다 떠넘기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부채를 떠넘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데, 상속인인 자녀 등은 원치않는 채무의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부모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부모의 채무는 자녀가 승계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셨다면, 자녀 등의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부모님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