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업체가 FTA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자율발급은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칠레, EU, 페루, 미국 등의 국가에 적용됩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한-미FTA에 해당)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권자가 수기 서명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급 전에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한-EFTA는 송품장, 인도증서 똔느 상업서류에 수출자 등이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6천유로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발급 가능합니다. 한-미 FTA는 정재진 서직 없이 협정문에 정한 항목을 포함하여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발급가능합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절차가 간편하며 증명서 발급 비용이 절감됩니다. 다만, 허위증명 등의 위험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는 일반 무역과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는 협정관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는 관세는 궁극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자 합니다.그러나 FTA는 관세철폐의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원산지 규정을 적용 시 해당 FTA를 체결한 국가에만 특혜를 적용합니다.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의 다양한 서비스 무역장벽을 제거합니다.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협정 체결 국각의 투자를 활성화 합니다.정부조달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여 협정국 간의 실질적인 투자 효과가 발생합니다.기술규정이나, 농산물과 같은 위생, 검역잘차, 통관절차, 외환 규제, 선적전 검사 등 비관세 장벽이 완화됩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 표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원산지 확인 기준입니다.다음의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합니다.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가공, 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판매를 위한 포장개선이나,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이나, 단순선별, 구분, 절단, 세척작업, 재포장, 단순 조립작업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