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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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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통관 수수료, 품목이 많을 경우 보통 추가수수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0.2%를 곱하여 산정합니다.미니멈 금액은 3만원입니다.다만, 계약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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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상수지라는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국가 간 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생산요소 거래 등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말합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무역수지와 무역외 수지, 이전수지를 더하면 경상수지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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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적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는 산정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상 운송 시 운임계산 부과 기준의 최소단위는 1CBM 또는 1MT입니다.기준 용적이나 중량 이하일 경우에는 1CBM을 기준으로 설정하게 됩니다.해상 운송 운임 계산 시 화물의 총중량과 총용적을 비교하여 큰쪽을 운임계산의 기준으로 선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CBM을 구하는 방법CBM = 가로X세로X높이X포장개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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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또다른 방법으로 휴대용 고출력 레이저 통관 하는 방법은 있는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레이저 포인트는 hs code 9013.20-000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은 수입신고 전에 이행하여야 통관 가능합니다.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통관 가능합니다.개인통관 시에는 모델별로 1개는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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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는 어디에서 끊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나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증명서류입니다.해당 물품을 생산한 국가에서 발급하게 됩니다.원산지증명서는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되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 체결국 간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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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니패스 (수입통관시) KC 인증 등 요건확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KC인증이나 식품검역 등의 요건은 수입 신고 전에 사전 이행하여야 합니다.요건을 이행하여 인증되면 수입신고시 인증내역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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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은 내수 기업한테는 상관없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한다면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원부자재 등이나 생산을 위한 기계류 등이 수입물품인 경우가 많습니다.국내 생산 기업이 수출입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수기업이라면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수는 있으나 원부자재 조달이나 국내판매(경쟁물품)관련 하여 환율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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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수입물품이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입증되는 경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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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주로 항구, 공항이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관세사무소(관세법인 포함), 기업, 세관(국가직 시험을 합격한 경우)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업무의 특성상 항만이나 공항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나 내륙에서 근무하는 관세사도 많습니다.직무에 따라 근무하는 위치도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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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경이미 적용 받은 협정이 아닌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1.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하여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절차 수입자는 관세법에 따라 보정, 수정, 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과 함께 FTA특례법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합니다.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용 받고자 하는 협정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FTA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할 수 있습니다.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없거나, 관세의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자는 이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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