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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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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리 후 물품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건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 재수입 시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별로 달리 규정할 수 있으며, 협정상에 수리 등에 따라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이나 배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수리비나 운임 등에 대하여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적용 이외에 수리비나 왕복운임 등의 과세대상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 되는 물품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협정이 있으며(칠레, 페루, 미국, 호주 등), 명시하고 있지 않은 협정도 있습니다. 명시 규정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이 아닌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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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 사후적용은 가능합니다. 신고 시 CO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관세는 환급 받습니다.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초과 시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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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5호 서식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지서식에는 확인서 작성방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원산지확인서 작성 시 법령에 따른 서식 및 작성방법으로 작성되어야 세관에서 확인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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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 일정에 따라 3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국에서 수입국까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운송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다만, 제3국을 경유할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직접 운송 원칙을 총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수입물품이 제3국을 경유 시 제3국 세관통제하에 보관되는 경우수입물품이 제3국에서 하역이나 재선적을 하는 과정에서 재포장, 상품보전 등을 위한 단순작업만 하는 경우직접운송 원칙은 FTA협정 등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 전에 확인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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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세번이랑 상대국 수입세번이 다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떻게 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국과 수출국의 세번이 다른 경우 공식적인 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 수입국 hs code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협정상대국의 세번을 인정하는 서류는 수입신고필증,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서, 협정 상대국이 관세, 품목분류표 등에서 명확하기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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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근무일 계산할 때 토요일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근무일 기준은 공휴일(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을 제외한 날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은 근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적으로 협정별로 원산지발급 기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협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무일 기준으로 하거나 일수 기준으로 하는 경우 등의 협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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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식품 배송 영문라벨에 한번에 10종류 과자의 영양표시를 해서 붙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글표시사항 및 영양정보 등은 최소포장단위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최소포장 단위에 부착이 되었다면 영문영양정보는 외포장에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판매단위가 박스포장으로 판매하면 영문영양정보를 박스에 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글표시사항 및 영양정보를 박스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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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 OEM 생산 후 역수입 시 관세 및 원산지 표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OEM 방식으로 최종 생산물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최종생산한 국가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수입 시 필요서류는 선적서류 일체입니다.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등입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 전 납부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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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NS 굿즈 공구 수량과다, 간이통관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얼마전에 인터넷에서 같은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면 수량과다로 문제가 되거나 한 달에 6건 정도 통관을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문제가 될까요?수입 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하여 동일물품은 수입 시 세관에서 소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량과다의 경우 간이통관으로 하면 된다는 글도 보았는데 전부 간이통관을 신청하면 되나요?간이통관은 같은 물품 등을 소량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간이통관은 개인통관 시에 적용됩니다. 수입이 많지 않고 단발적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수량에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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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관세여파로 대미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9월 중순 대미 수출이 6%정도 늘어났지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실질 대미 수출은 약 16%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수출감소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영향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28조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은 미국 시장 이외의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및 첨단 산업 설비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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