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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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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계차 수입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지게차는 심품의 경우 HS CODE 8427.20-1011호에 분류합니다.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는 전부 또는 일부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제는 되지 않습니다.개인용이나 판매용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진행 후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원산지증명서는 FTA협정세율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수입통관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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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통관에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면 면세되지만 초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케이스, 거치대, usb가 각각 다른 물품이므로 일반적으로 요건대상인 경우라도 면제 통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hs code가 분류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Hs code는 물품의 재질, 형태, 기능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수입 요건, 원산지표시,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다면 통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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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수입 관세 납부 후 세액 부족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를 신청하면 됩니다.수정신고는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부가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수정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당해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 규격 수량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가산세액기타 참고사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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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세관은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대한상공회의서는 상공회의소 무역인증 서비스센터를 통해 회원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의 필요서류수출신고필증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원산지소명서원산지확인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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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에서 수입신고 사항과 납부 전 세액을 정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세액이 과부족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세액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합니다.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신고와 관련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 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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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통관 시 전자식 세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하여 수출입 신고를 합니다.수출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니패스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유니패스를 통하여 수출입 신고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업체의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유니패스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수출입 신고 시에는 수출입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서류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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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에서 본점과 지점 간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다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 30조가 아닌 31조 내지 35조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31조 내지 35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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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BWT 조건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WT거래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후 판매하는 거래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30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0조가 아닌 31조 내지 35조에 따라 결정됩니다.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1조 내지 35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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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물품이 보세장치 중 전매된 경우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 판입 후 재판매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30조 3항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수출국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당초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관세평가과-17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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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과다 납부된 관세를 어떻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고납부한 세액이나 보정신청한 세액 및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최초 납세신고를 한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신청절경정청구 시에는 수입, 납세신고 정정신청서를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하여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필요서류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인보이스, 비엘, 및 세액 증빙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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