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시, 현재 도배상태가 매우불량이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의 도배,장판 비용의 납입 주체에 대한 문제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관행상 전세는 임차인이 한다. 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일 입주하려는 집의 낙서가 많아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이것은 자연 노후,마모현상이 아닌 관리부주의니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지원을 해달라" 라고 요구하시는것도 좋아보입니다.어차피 들어가는 세입자도 본인이 직접 했거나 기존 도배지를 그대로 사용하였을테니까요.
Q. 농가주택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농가주택은 660제곱미터, 공동주택 전용 116㎡ 이내이어야 합니다.지역기준은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제외 면지역으로 인구 20만 이하의 동지역에 위치한 주택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 제천, 공주, 논산, 보령, 당진, 서산, 동해, 삼척, 속초, 태백, 김제, 남원, 정읍, 광양, 나주,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밀양, 사천, 통영, 서귀포 등 예외는 군지역으로 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 농어촌 주택 포함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지역 및 토지 거래 허가지역,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아야합니다.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취득 하며 3년 이상 보유 하여야합니다.취득 당시 기준으로 2억 원 이하(2009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예외 200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시 7천만이 하 2008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 1억 5천만 원 이하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 한옥 기준 4억 원 이하 입니다.
Q. 상가 권리금은 어떻게 산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의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해당 점포의 바닥권리(입지의 우위와 주변 환경조건에 따른)외에 추가 권리금은 시설권리,무형의권리(단골손님,영업비밀 등)등이 있습니다. 거의 권리금을 제시하는 쪽에서 부르는게 값이지만 어느정도의 기준은 잡아두고 합니다. 가령, 해당 점포 내부 시설에 든 비용이 1천만원, 월매출 외 영업노하우 등 2천만원, 기본 바닥권리 1천만원 합 얼마 이런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아주 기준없이 1억 2억 부르지는 않습니다. 인근 점포의 권리금도 기준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며 권리금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것이 입지와 매출이라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