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제계약 후 퇴실 고지 후 3개월이 지난 후 퇴실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은 부동산사장님께서 구지 재계약서를 써야한다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어야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시는 3개월의 경우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퇴거하신다고 할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뒤 반환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 질문자님의 경우 부동산에서 1년 연장 재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이때, 재계약서 상 만기날짜까진 거주해야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 역시 보증금반환 의무가 만기전엔 없다는이야기가 됩니다.결국, 부동산 사장님께서 그때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임대인에게 의사를 물어보았는지 등을 먼저 여쭙고 임대인도 동일한조건에 더 사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냥 거주해도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입장에선 만기가 도래하는 임차인에게 재계약서 작성을 하느냐 그냥 묵시적갱신을 하느냐에 대한 선택지를 줄 순 없고 만기가 되었고 더 거주할 의사가 있따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라 라는 단순하고도 형식적인 대답을 할수밖에 없겠습니다. 만기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맞고, 1개월보다 더 남은 상태였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라 고지할것입니다. 이때 재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임대인과 계약기간에 대해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았으면 어땟을까 라는 아쉬움은 있는 상황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