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 변경후 전세 퇴거시 원상복구 요청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이 새것으로 교체를 요하는것은 아닙니다. 가장 고질적이고 분쟁이 많은 주제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은 임대받았을 당시처럼 새것이 아닌 훼손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한 교체, 보수, 수선입니다. 도배지의 경우 관리부주의보단 사용상 노후,마모 현상이 대부분이라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수선을 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장판(마루)역시 훼손된 부분에 대한 수선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