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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생중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중개 입니다.

이형주 전문가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Q.  전세자금대출 상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자금대출과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병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가 적을 수 있습니다.(총부채한도비율 제한)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퇴거대출을 더 융통해보실 순 있겠으나 두가지 대출을 원하는 만큼 일으키기가 쉽지 않을것으로 사려됩니다.
Q.  1가구2주택 대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고가주택을 보유하신게 아니라면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1금융권에선 불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은행을 내방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담보대출이나 퇴거대출이 무조건 안되지는 않습니다.)2금융권의 경우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 변경후 전세 퇴거시 원상복구 요청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이 새것으로 교체를 요하는것은 아닙니다. 가장 고질적이고 분쟁이 많은 주제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은 임대받았을 당시처럼 새것이 아닌 훼손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한 교체, 보수, 수선입니다. 도배지의 경우 관리부주의보단 사용상 노후,마모 현상이 대부분이라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수선을 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장판(마루)역시 훼손된 부분에 대한 수선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Q.  상가 임대 계약서 (현시설상태에서 임대차한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명기되는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위 특약사항 아래 추가로 특약사항을 명기하는경우가 있는데요. ( 기존 임차인의 시설을 승계하며 퇴거시 원상회복의무 역시 기존 임차인이 승계받았던 때로 한다 또는 기존 임차인이 임차받을 당시로 한다 등) 질문자님의 경우 위와같은 사항이 명기되지 않아 발생된 문제 같습니다. 현 시설 상태를 질문자님이 임차받을 상태라 주장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진행될땐 기존 임차인의 철거의무를 질문자님께서 승계받은것으로 보아 기존 임차인이 임대받을 당시( 준공상태)를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 역시 이 시설을 승계받아 업을 영위해왔고 질문자님께 재 승계를 하였다면 그 철거 의무 역시 기존 임차인에게 승계했던 임차인의 시설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원상회복이 가장 분쟁의 소지가 많기때문에 계약당시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히 명기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일반적으로 점포승계,시설승계시 철거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여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권리양도양수 계약서에 명기하는경우가 많음)
Q.  월세 계약해지 대리인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상 대리인과의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명기하셨다면 계약 해지통보 역시 대리인에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것이 곧 계약자에게 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니까요. 대신, 위임장을 꼭 받아놓으시는게 좋습니다. 대리인과 본인(계약자)가 어떠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위임장만 첨부 된다면 계약자가 없이도 충분히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보증금 반환 역시 대리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이후 계약자가 대리인에게 법률행위를 위임한적이 없다고 할 것을 대비하여 대리인이 나올시 이에 따른 서면을 하나 만들어두시는것도 좋겠습니다.(예: 계약자가 나타나 대리인이 수령해간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대리인과 계약자가 협의하에 진행하여야 하는것에 대한)자세한것은 법률상담을 추가로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선 이정도로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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