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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임정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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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부친 사망 후 상속 받은 토지를 1년 되기전에 팔면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 후 단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단기양도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단기양도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보유기간 까지 합쳐서 그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질문자 님의 보유기간을 합쳐서 2년이 넘는다면단기양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상속세 신고시 10년치 은행계좌거래내역서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10년간의 거래내역은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고 사전증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거래 여부는 각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세무서에서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세 신고 시 세무사는 형제가 각각 다른곳에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는 1개의 신고서로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속인별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무대리인은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토지증여 및 기타증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토지 2억원, 현금 3억원을 같이 증여받는 것 맞으실까요?1. 토지는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기로 평가합니다.현금도 같이 증여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합니다.2. 혼인 및 출산공제는 요건 충족 시 1억원 공제 가능합니다.5억-5천만원-1억원=3억5천만원 맞습니다.3. 혼인신고 전 증여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증여세 신고할 때 혼인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시고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혼인신고하면 됩니다.세무사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4.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 공제됩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 간의 증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1.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2.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각각 외손녀로부터 5천만원씩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3. 딸에게 증여받을 때는 과세됩니다. 손주, 자녀 합쳐서 10년간 5천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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