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임정근 전문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만약 부친 사망 후 상속 받은 토지를 1년 되기전에 팔면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 후 단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단기양도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단기양도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보유기간 까지 합쳐서 그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질문자 님의 보유기간을 합쳐서 2년이 넘는다면단기양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상속세 신고시 10년치 은행계좌거래내역서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10년간의 거래내역은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고 사전증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거래 여부는 각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세무서에서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상속세 신고 시 세무사는 형제가 각각 다른곳에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는 1개의 신고서로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속인별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무대리인은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작성 됨
Q.
토지증여 및 기타증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토지 2억원, 현금 3억원을 같이 증여받는 것 맞으실까요?1. 토지는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기로 평가합니다.현금도 같이 증여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합니다.2. 혼인 및 출산공제는 요건 충족 시 1억원 공제 가능합니다.5억-5천만원-1억원=3억5천만원 맞습니다.3. 혼인신고 전 증여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증여세 신고할 때 혼인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시고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혼인신고하면 됩니다.세무사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4.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 공제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작성 됨
Q.
가족 간의 증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1.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2.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각각 외손녀로부터 5천만원씩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3. 딸에게 증여받을 때는 과세됩니다. 손주, 자녀 합쳐서 10년간 5천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
1
2
3
4
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