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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임정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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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가양수도 시나리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시가 20억 주택을 아들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아버지에게는 양도가액을 20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아들에게는 저가양수금액 15억원에서 3억원을 차감한 12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주택에 대해 상속받은 지분 양도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지분소유권을 이전하시는 방법은증여(무상), 매매(유상) 방식으로 가능합니다.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되고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대금을 주고 받으시고 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증여, 매매의 경우 금액에 따라 증여세, 양도세가 발생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취득세는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Q.  부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 받은 토지 1년 되기 전에 팔면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부친께서 2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상속 후 바로 매도하셔도단기양도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고일반세율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생건물 양도소득세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중개수수료 전체금액 중 세율을 적용한 금액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예컨대,한계세율이 44%(지방세 포함)이라고 가정했을 때중개수수료 3천만원인 경우 절세효과 13,200,000원을 제하면 실부담 수수료는 16,800,000원이고 중개수수료 5천만원인 경우 절세효과 22,000,000원을 제하면 실부담 수수료는 28,000,000원 입니다.감사합니다.
Q.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 공시시가가 너무 높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공시시가를 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공시지가를 내리기 위해서는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할구청 개별공시지가 담당에게 문의하시면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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