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시, 첫 번째 납부는 법정 납부기한까지,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만약 일시적인 자금 부족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9개월까지는 가능하지만 일단 홈택스로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신후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과 꼭 통화를 해보신다음에 기한연장이 확실하게 되는것인지 최종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