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한 대표자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Q1.퇴직 후에도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Q2.퇴직금은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비용 인정이 되지 않고, 초과 지급액은 배당 또는 상여로 처리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Q3.근속연수는 소수점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재직 기간이 5년 2개월이라면 근속연수는 5.2로 계산하여 퇴직금 한도를 산출합니다. 정산 시 원천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지급명세서신고는 내년2월까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