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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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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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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상속시 셀프 상속세신고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셀프로하셔도 됩니다.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고, 증여 내역이 없다면 기본공제(5억 원)와 인적공제(1인당 5천만 원)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건물의 경우 감평가액으로 평가하시면 상속세신고시 문제가 될일은 없습니다.상속세신고는 모든재산을 한꺼번에 신고하므로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같이 신고해야하며 합계액이 5억 이하이면 상속세는 없을 것 입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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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산 법인세 신고시 고정자산 처분방법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남아 있는 비품(1,000,000원)은 매각하거나 폐기하여 자산을 0으로 만든 다음 자본금 1,000,000원은 잔여재산 분배 시 주주에게 반환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산과 부채가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 청산 종결 등기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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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이 있는데 추가로 부모님께 증여받는경우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시가 2.5억 원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으면, 전세보증금 1.1억 원을 인수한 부분에 대해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1.4억 원에 대해 본인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1.4억 원에서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 원을 뺀 9천만 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약 873만 원이 나옵니다. 양도세 비과세 관련해서는 일단 기존주택취득후 1년이 지난후 새주택을 취득(증여)이므로 일단 증여를 기존주택 보유 1년이 지난날 이후에 받으시고 기존주택을 2년(증여일로부터 대략 1년정도만 더 보유)보유하시고 신규주택취득일(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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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가 매겨 지는 기준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국세가 아닌 지방세 입니다.과세 대상 재산의 가치는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토지나 건축물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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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현금영수증 부모님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모님집에서 부모님께 월세를 지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등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계약기간 동안 자동으로 발급됩니다.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되니 본인의 결정세액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만약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라면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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