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등록증 종사업장 추가 기준이 시청의 영업신고증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신규 30개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각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영업신고증은 영업 허가를 위한 절차이고, 사업자등록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코스트센터로 손익관리를 하더라도 세법상 각 사업장은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주된 사업장에서 통합 관리하던지'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를 활용하여 하나나의 사업자등록에 종사업장만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나의 사업자로 통합 관리할 수 있으니 이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별적으로 하지만,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는 본점과 지점 등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통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은 개별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에서 통합 관리됩니다.
Q.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시 유형자산처분수입/유형자산처분비용 분개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포괄양수도의 경우, 사업 전체를 이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별 자산을 처분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 계정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맞습니다.예를 들어, 원재료는 기존 장부가 그대로 "차변: 미수금, 대변: 원재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재료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미수금을 인식합니다.유형자산도 마찬가지로, 처분수익이나 처분비용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차변: 미수금, 대변: 유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포괄양수도가 개별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이전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처분수익이나 비용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미수금과 자산 계정으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Q.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갈아타기 가능?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질문 1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2년 거주 요건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계약 기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질문 2네, 가능합니다. A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뒤 B주택을 취득했고,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질문 3네, 가능합니다.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인 2028년 2월 전에 B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