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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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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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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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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정세액이 0일경우 세액공제자료 더이상제출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당해년도에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의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계속 늘어날것으로 판단된다면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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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됩니다.이는 미국과 한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것이며, 한국에서는 이 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보고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미 원천징수된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어 추가 납부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배당소득이 많지 않다면 추가 세금 납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 의무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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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며,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영국은 연 12,300파운드까지 비과세, 그 이상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합니다.독일은 1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1년 이내 거래는 과세하며 연 600유로 이하 소득은 면세입니다. 일본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며 연 20만 엔 이하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우리나라는 2027년부터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율은 15~3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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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료를 월 150정도 내게 되면 수입이 어느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1.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2024년 기준 7.09%)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 15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보수월액은 약 2,115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억 5,380만 원에 해당합니다. 2.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월 15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8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소득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연소득 약 2억 5,380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포함될 경우, 소득이 이보다 낮더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지인이 말씀하시는 금액이 단순히 건강보험료만 있는건지 아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이 합산된 금액인지(통상 4대보험은 건강보험에서 함께징수하기때문)에 따라 서로 다른기준으로 말하는것일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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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금 이자에 대한 부분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총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므로, 만기 시 수령하는 이자는 이미 세금이 공제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적금 이자에 대한 별도의 세금 신고나 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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