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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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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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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소득) 자체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해당되며, 공제 한도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금저축, 기부금, 월세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는 실제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더 큽니다.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려면 먼저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줄인 뒤, 세액공제를 활용해 남은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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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중에서 ( 면세율 )과 ( 영세율 )의 차이가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영세율이 면세보다 유리합니다.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 농산물, 의료, 교육 등과 같이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면세 사업자는 판매할 때 부가세를 붙이지 않아서 소비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영세율은 판매할 때 부가세를 0%로 적용합니다. 이 점은 면세율과 비슷하지만, 큰 차이는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수출업체가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수출한 상품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상품 제조에 들어간 매입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영세율은 면세율보다 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한 제도입니다. 특히, 매입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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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및 관련법이 개정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면, 증여세는 생전에 대가 없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부과됩니다. 즉, 상속세는 사망과 관련이 있고, 증여세는 생존 중에 발생합니다.최근 상속세는 2025년부터 자녀 공제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현재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등)가 유지되고 있으며, 한도 상향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결론적으로, 상속세의 공제는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증여세 공제는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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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승인전 취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승인 전에 취소하고 재발행하려는 경우, 기존 승인번호는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승인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승인 전 상태라면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다만, 기존에 승인 대기 상태인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송 전이라면 수정 없이 무시할 수 있지만, 전송 이후라면 승인 완료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정확한 처리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발행 및 승인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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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건설업 대표자 연금 건강 취득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질문이 많아서 번호로 답변하겠습니다.1.대표자 자격 신고법인을 설립하면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장을 신고할 때, 대표자의 자격 취득신고도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대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개인사업자의 근로자 처리기존 개인사업자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법인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개인사업자에서는 근로자들의 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에서는 새로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3.일용직 근로자 처리개인사업자에서 고용하던 일용직 근로자는 어차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실신고절차는 필요 없습니다.이후 법인에서 고용할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 법인 명의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4.개인사업자 마무리개인사업자는 근로자 상실신고와 함께 내년 3월에 보험료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나 환급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 월까지의 원천세 신고도 완료해야 사업 마무리가 깔끔하게 처리됩니다.5.사업장 관리번호법인의 사업장은 보통 사업자등록번호에 ‘0’을 추가한 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로 대표자나 근로자의 자격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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