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의 오피스텔 1(2016년분양받아 전세주고 있음)아파트 1(실거주,현시세 11억 )보유시에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서울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 중인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입니다. 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Q. 개인 간에 무이자 대출 계약과, 증여에 해당하는 계약을 맺을 경우, 증여가 이자소득세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A가 B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B가 1년 뒤 400만 원을 A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세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먼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법에서는 대출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이자(연 4.6% 기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익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B는 1억 원 × 4.6% = 46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B가 400만 원을 A에게 지급한 부분도 별도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거래는 각각 따로 계산되며 서로 상쇄되지 않습니다.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A와 B 간의 대출 계약서에 정상적인 이자율(예: 4.6%)을 명시하고, B가 A에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 지급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두어야 세법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2023년에 연말 정산을 못했는데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023년에 연말정산을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직장이 없어졌더라도, 원래데로라면 2024년 5월에 본인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4년 5월이 지났기 때문에 23년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확인하여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환급금이 있으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추가 환급 예상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굳이 번거롭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전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경우라면 종소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환급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