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에 무이자 대출 계약과, 증여에 해당하는 계약을 맺을 경우, 증여가 이자소득세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A가 B에게 1억을 1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계약을 맺었고, B는 A에게 1년 후 400만원을 증여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A는 B에게 1억 * 4.6% =460만원을 증여한 것이고, B는 A에게 4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고 증여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친인적 관계가 전혀 없는 개인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입금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이 과세되려면 이자가 1천만원 초과해야 합니다. a가 b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b가 a에게 증여한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A가 B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B가 1년 뒤 400만 원을 A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세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법에서는 대출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이자(연 4.6% 기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익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B는 1억 원 × 4.6% = 46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B가 400만 원을 A에게 지급한 부분도 별도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거래는 각각 따로 계산되며 서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A와 B 간의 대출 계약서에 정상적인 이자율(예: 4.6%)을 명시하고, B가 A에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 지급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두어야 세법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